성폭력, 심리상담사 자격증 취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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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숙 댓글 0건 조회 2,201회 작성일 07-11-04 16:57본문
성폭력 상담사, 심리상담사1급" 자격증 취득 교육안내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성폭행범죄의 처벌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가정폭력상담사와 성폭력상담사 교육을 실시합니다.
대통령령 제15826호(동법시행령)와 여성가족부령 제1호(동법시행규칙)에 의하면 가정폭력과 성폭력 에 관한 상담은 반드시 자격을 갖추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성폭력 상담사, 심리상담사 교육
*일시: 2007년11월10일부터 (성폭력 전문상담원교육)-수시모집
*장소: 웰빙가정상담연구원 (7호선 광명사거리역 1번출구)
*신청: 선착순 50명 (매월 마지막 날까지)
*자격증: 성폭력상담사 (여성부인정), 심리상담사1급
*구비서류: 사진4매, 졸업증명서1부, 등본, 입학원서
*문의: 010 - 2248 - 5016 (상담실장: 김정숙)
*입금계좌: 농협 211030-51-123241 정하민
* 성폭력(25만원). 심리상담1급(25만원)=선 등록 시 35만원 , 당일등록 40만원
매주 토, 오후1-5시 (9주)
2. 전문 심리치료 상담사 교육
* 미술치료사(30만원) 매주 토, 오전 10-12시. 오후 1-3시 (12주)
* 가족치료사(30만원) 매주 토, 오전 10-12시. 오후 3-5시.
매주 월, 오후 7- 9시 (12주)
* 독서치료(30만원) 9월 개설예정
* 음악치료(30만원) 9월 개설예정
3.교육 자격 (교육대상자 다음 각 호중 1개만 해당하면 가능)
①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②사회복지 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
③초. 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자.
④사회복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 상담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⑤보건의료, 사회복지 또는 여성행정 분야의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자.
⑥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단체에서 임직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 자.
⑦종교단체가 인정하는 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단, 고졸인 경우에는 본 법인에서 교육이수증이 수여되고, 차후 자격요건이 충족되면 자격증 을 발급합니다.
4.특전
①교육 수료시에 여성가족부에서 인정하는 성폭력상담사와 가정폭력상담사 자격증을
수여합니다.
②취업전망: 각급학교의상담교사. 관련기관의 상담사. 각 지방단체의 상담공무원. 각
기업체의 복지담당관실. 사회복지기관의 상담실. 병원정신요양소 종교단체단체
직무연수기관의 상담사. 개인상담실 개설
③전국의 시청. 군청. 구청의 허가를 받아 상담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조금 신청가능: 운영비 및 피해자 보호와 치료비등
(1)가정폭력방지법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폭력상담소를 설립 할 수 있으며, 성폭력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쉼터>“ 은 비영리법인 명의로만 허가신청이 가능합니다.
(2)“상담소“ 는 개인 또는 비영리법인 명의로 허가신청이 가능하고,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쉼터>” 은 비영리법인 명의로만 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3)“가정폭력상담소” 는 자격증소유자2인 이상, “성폭력상담소”는 자격증소유자3인 이상,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쉼터>“ 은 자격증 소유자 4인 이상 이어야만 허가신청이 가능합니다.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성폭행범죄의 처벌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가정폭력상담사와 성폭력상담사 교육을 실시합니다.
대통령령 제15826호(동법시행령)와 여성가족부령 제1호(동법시행규칙)에 의하면 가정폭력과 성폭력 에 관한 상담은 반드시 자격을 갖추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성폭력 상담사, 심리상담사 교육
*일시: 2007년11월10일부터 (성폭력 전문상담원교육)-수시모집
*장소: 웰빙가정상담연구원 (7호선 광명사거리역 1번출구)
*신청: 선착순 50명 (매월 마지막 날까지)
*자격증: 성폭력상담사 (여성부인정), 심리상담사1급
*구비서류: 사진4매, 졸업증명서1부, 등본, 입학원서
*문의: 010 - 2248 - 5016 (상담실장: 김정숙)
*입금계좌: 농협 211030-51-123241 정하민
* 성폭력(25만원). 심리상담1급(25만원)=선 등록 시 35만원 , 당일등록 40만원
매주 토, 오후1-5시 (9주)
2. 전문 심리치료 상담사 교육
* 미술치료사(30만원) 매주 토, 오전 10-12시. 오후 1-3시 (12주)
* 가족치료사(30만원) 매주 토, 오전 10-12시. 오후 3-5시.
매주 월, 오후 7- 9시 (12주)
* 독서치료(30만원) 9월 개설예정
* 음악치료(30만원) 9월 개설예정
3.교육 자격 (교육대상자 다음 각 호중 1개만 해당하면 가능)
①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②사회복지 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
③초. 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자.
④사회복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 상담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⑤보건의료, 사회복지 또는 여성행정 분야의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자.
⑥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단체에서 임직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 자.
⑦종교단체가 인정하는 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단, 고졸인 경우에는 본 법인에서 교육이수증이 수여되고, 차후 자격요건이 충족되면 자격증 을 발급합니다.
4.특전
①교육 수료시에 여성가족부에서 인정하는 성폭력상담사와 가정폭력상담사 자격증을
수여합니다.
②취업전망: 각급학교의상담교사. 관련기관의 상담사. 각 지방단체의 상담공무원. 각
기업체의 복지담당관실. 사회복지기관의 상담실. 병원정신요양소 종교단체단체
직무연수기관의 상담사. 개인상담실 개설
③전국의 시청. 군청. 구청의 허가를 받아 상담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조금 신청가능: 운영비 및 피해자 보호와 치료비등
(1)가정폭력방지법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폭력상담소를 설립 할 수 있으며, 성폭력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쉼터>“ 은 비영리법인 명의로만 허가신청이 가능합니다.
(2)“상담소“ 는 개인 또는 비영리법인 명의로 허가신청이 가능하고,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쉼터>” 은 비영리법인 명의로만 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3)“가정폭력상담소” 는 자격증소유자2인 이상, “성폭력상담소”는 자격증소유자3인 이상,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쉼터>“ 은 자격증 소유자 4인 이상 이어야만 허가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