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심리상담사 자격증 취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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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숙 댓글 0건 조회 2,086회 작성일 08-07-22 23:08본문
성폭력 상담사, 심리상담사1급" 자격증 취득 교육안내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성폭행범죄의 처벌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가정폭력상담사와 성폭력상담사 교육을 실시합니다.
대통령령 제15826호(동법시행령)와 여성가족부령 제1호(동법시행규칙)에 의하면 가정폭력과 성폭력 에 관한 상담은 반드시 자격을 갖추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성폭력 상담사, 심리상담사 교육
*일시: 2008년7월26일부터 (성폭력 전문상담원교육)-수시모집
*장소: 웰빙가정상담연구원 (7호선 광명사거리역 1번출구)
*신청: 선착순 50명 (매월 마지막 날까지)
*자격증: 성폭력상담사 (여성부인정), 심리상담사1급
*구비서류: 사진4매, 졸업증명서1부, 등본, 입학원서
*문의: 010 - 2248 - 5016 (상담실장: 김정숙)
*입금계좌: 농협 211030-51-123241 정하민
* 성폭력(25만원). 심리상담1급(25만원)=선 등록 시 35만원 , 당일등록 40만원
매주 토, 오후1-5시 (9주)
2. 전문 심리치료 상담사 교육
* 미술치료사(30만원) 매주 토, 오전 10-12시. 오후 1-3시 (12주)
* 가족치료사(30만원) 매주 토, 오전 10-12시. 오후 3-5시.
3.교육 자격 (교육대상자 다음 각 호중 1개만 해당하면 가능)
①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②사회복지 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
③초. 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자.
④사회복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 상담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⑤보건의료, 사회복지 또는 여성행정 분야의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자.
⑥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단체에서 임직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 자.
⑦종교단체가 인정하는 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단, 고졸인 경우에는 본 법인에서 교육이수증이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성폭행범죄의 처벌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가정폭력상담사와 성폭력상담사 교육을 실시합니다.
대통령령 제15826호(동법시행령)와 여성가족부령 제1호(동법시행규칙)에 의하면 가정폭력과 성폭력 에 관한 상담은 반드시 자격을 갖추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성폭력 상담사, 심리상담사 교육
*일시: 2008년7월26일부터 (성폭력 전문상담원교육)-수시모집
*장소: 웰빙가정상담연구원 (7호선 광명사거리역 1번출구)
*신청: 선착순 50명 (매월 마지막 날까지)
*자격증: 성폭력상담사 (여성부인정), 심리상담사1급
*구비서류: 사진4매, 졸업증명서1부, 등본, 입학원서
*문의: 010 - 2248 - 5016 (상담실장: 김정숙)
*입금계좌: 농협 211030-51-123241 정하민
* 성폭력(25만원). 심리상담1급(25만원)=선 등록 시 35만원 , 당일등록 40만원
매주 토, 오후1-5시 (9주)
2. 전문 심리치료 상담사 교육
* 미술치료사(30만원) 매주 토, 오전 10-12시. 오후 1-3시 (12주)
* 가족치료사(30만원) 매주 토, 오전 10-12시. 오후 3-5시.
3.교육 자격 (교육대상자 다음 각 호중 1개만 해당하면 가능)
①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②사회복지 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
③초. 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자.
④사회복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 상담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⑤보건의료, 사회복지 또는 여성행정 분야의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자.
⑥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단체에서 임직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 자.
⑦종교단체가 인정하는 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단, 고졸인 경우에는 본 법인에서 교육이수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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