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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심리상담사 자격증 취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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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숙 댓글 0건 조회 2,086회 작성일 08-07-22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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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상담사, 심리상담사1급" 자격증 취득 교육안내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성폭행범죄의 처벌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가정폭력상담사와 성폭력상담사 교육을 실시합니다.

  대통령령 제15826호(동법시행령)와 여성가족부령 제1호(동법시행규칙)에 의하면 가정폭력과 성폭력 에 관한 상담은 반드시 자격을 갖추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성폭력 상담사, 심리상담사 교육

  *일시: 2008년7월26일부터 (성폭력 전문상담원교육)-수시모집

  *장소: 웰빙가정상담연구원 (7호선 광명사거리역 1번출구)

  *신청: 선착순 50명 (매월 마지막 날까지)

 

  *자격증: 성폭력상담사 (여성부인정), 심리상담사1급

  *구비서류: 사진4매, 졸업증명서1부, 등본, 입학원서

  *문의: 010 - 2248 - 5016 (상담실장: 김정숙)

  *입금계좌: 농협 211030-51-123241 정하민

 

* 성폭력(25만원). 심리상담1급(25만원)=선 등록 시 35만원 , 당일등록 40만원

                            매주 토, 오후1-5시 (9주)

2. 전문 심리치료 상담사 교육

  * 미술치료사(30만원) 매주 토, 오전 10-12시. 오후 1-3시 (12주)

  * 가족치료사(30만원) 매주 토, 오전 10-12시. 오후 3-5시.

   

 3.교육 자격 (교육대상자 다음 각 호중 1개만 해당하면 가능)

  ①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②사회복지 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

  ③초. 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자.

  ④사회복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 상담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⑤보건의료, 사회복지 또는 여성행정 분야의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자.

  ⑥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단체에서 임직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 자.

  ⑦종교단체가 인정하는 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단, 고졸인 경우에는 본 법인에서 교육이수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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