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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심리상담사 자격증 취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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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숙 댓글 0건 조회 2,343회 작성일 08-01-30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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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상담사, 심리상담사1급" 자격증 취득 교육안내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성폭행범죄의 처벌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가정폭력상담사와 성폭력상담사 교육을 실시합니다.
 대통령령 제15826호(동법시행령)와 여성가족부령 제1호(동법시행규칙)에 의하면 가정폭력과 성폭력 에 관한 상담은 반드시 자격을 갖추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상담사 자격은 여성부인정 교육장소에서만 교육이 가능하고 가정폭력상담소의 피해자 지원 100%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성폭력상담원자격취득은 아직이오나 성폭력상담사 자격도 곧 그렇게 될 것으로 사료되며 그렇게 될때에는 보육교사같은 시스템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보육교사 교육비 170만원이며 교육기간 1년입니다.가정폭력상담과 성폭력 상담이 여성가족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만큼 교육시간이 느는 것은 당연합니다.
늦기전에 취득하시고 늦기전에 상담센터도 개원하시어 미리미리 지원을 예비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1. 일반내용
  *일시: 2007년 2월2일부터 (성폭력 전문상담원교육)-수시모집
  *장소: 웰빙 가정 상담 연구원(7호선 광명사거리역 1번출구)
  *전화: 김정숙(상담실장) 010 - 2248 -5016
       
 2. 교육비 및 자격증
*성폭력+심리상담(사전등록 35만원)-수시모집
                    당일등록 40만원
                농협 211030-51-123241 정하민
 성폭력교육을 이수하시는 분에 한하여 아래의 전문치료자격교육을 특별교육비 혜택을 드립니다.
  *미술치료사(30만원) 토요일 오전10시-12시 (1급,2급과정)
                            오후 1시-3시(2급과정)
* 가족치료(30만원) 토요일 오전10시-12시
                          오후3시-5시
 3. 교육기간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5시 (9회교육)
 4.교육 자격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5.제출서류
  ①자격증발급신청서1부
  ②주민등록등본1부
  ③최종학교 졸업증명서1부
  ④반명함사진 각 자격증 당 2매


 6.특전

 ①교육수료시에 여성가족부에서 인정하는 성폭력상담사자격증을 수여합니다.
 ②취업전망: 각급학교의 상담교사.관련기관의 상담사.각 지방단체의 상담공무원.각 기업체의 복지담당관실. 사회복지기관의 상담실.병원정신요양소 종교단체단체 직무연수기관의 상담사.
개인상담실 개설
 ③전국의 시청.군청.구청의 허가를 받아 상담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조금 신청가능: 운영비및 피해자 보호와 치료비등
 (1)가정폭력방지법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폭력상담소를 설립 할 수 있으며, 성폭력처벌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쉼터>“ 은 비영리법인 명의로만 허가신청이 가능합니다.

 (2)“상담소“ 는 개인 또는 비영리법인 명의로 허가신청이 가능하고,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쉼터>” 은 비영리법인 명의로만 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3)“가정폭력상담소” 는 자격증소유자2인이상, “성폭력상담소”는 자격증소유자3인이상,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쉼터>“ 은 자격증 소유자 4인 이상 이어야만 허가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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