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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저소득층 대학생 10만명 등록금면제 > > > 오는 2학기부터 전체 대학생의 약 3%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대학생 10만여명이 등록금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저소득층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최저생계비 4인가족 기준 월 117만원)이다. 정부는 특히 국립대가 아닌 사립대학에게도 등록금 면제 대상과 비율을 정해 의무화하도록 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 > 9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현재는 각 대학들이 전체 대학생 중 등록금 면제 비율을 10% 이상의 범위에서 성적이나 가계 사정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10% 이상’안에 저소득층 대학생이 반드시 30% 이상 포함되도록 했다. > > > 교육부 정병걸 사립대지원과장은 “저소득층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저소득자로 따져볼 때 저소득층 대학생 대부분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 > > > > > > > 양근만기자 study@chosun.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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