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퇴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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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모두 사망한 경우, 미아. 기아
- 편부모로 재혼, 행방불명, 학대로 방치된 아동
- 부모 친인척으로부터 방임, 방치 및 학대받은 아동
- 부모의 빈곤과 무능력, 기타 다른 이유로 양육이 불가능한 경우
- 소년 소녀 가장
- 발생 시·군·구 담당공무원과 상담 경기도 일시보호소 입소 관할 시·군·구 공문에 의거 본원 입소조치
- 보호자 발생 시·군·구 담당 공무원에게 아동귀가 신청 관할 시·군·구 공문에 의거 귀가조치
- 고교 졸업 후 만 18세가 된 아동의 경우 자립정착 또는 대학진학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팀 / 한국아동복지연합회 자립지원센터